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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작성자 : 멍게수협() 작성일 : 2025-07-29 조회수 : 129
파일첨부 : 2025년 계약직 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hwp
우리 수협에서는 희망찬 꿈을 펼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모집직종 : 계약직(기간제근로자)
■ 공고기간 : 2025. 7. 29.(화) ~ 2025. 8. 12.(화)
■ 접수기간 : 2025. 8. 8.(금) ~ 2025. 8. 12.(화)
■ 서류심사 : 2025. 8. 14.(목)
■ 면접고시 : 2025. 8. 20.(수)
■ 합격자 발표 : 2025. 8. 22.(금)

■ 수협 인사규정 제18조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이 취소됨.
제18조 (채용금지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중앙회, 조합 또는 기타 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
7. 중앙회, 조합 또는 기타 기관에서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9. 병역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10. 채용관련 비위행위가 발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응시자 또는 채용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1.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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